도로의 문제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배상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2019-04-26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의 문제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배상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도로의 문제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 국가배상법 제12조(배상신청)에 따라 그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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