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납부 시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한가요?
2019-04-29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 납부 시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한가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료 가상계좌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지서에 기입되어 있는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시면 되며, 사용 은행은 농협은행주식회사입니다. 또한, 2017년 이후 발행한 고지서 건부터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며, 이전 건(2016년까지)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혹은 모바일지로 어플)를 이용하시어 납부 가능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6)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