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따른 과태료 채권압류 해제요청 할 수 있을까요?
2019-05-03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생활고에 따른 과태료 채권압류 해제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압류(예금계좌)된 계좌를 해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3조2항에 따라 과태료 분할 등으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경우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권압류를 일시 해지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매월 가산금이 포함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귀하 명의로 개설된 시중은행의 모든 예금 등을 재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운영지원과(☎043-540-231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