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해 편입된토지의 대한 잔여지를 매수할수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9-04-23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익사업으로 인해 편입된토지의 대한 잔여지의 매수기준은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 할 경우 판단기준에 의거 매수할수 있습니다. - 잔여지 매수기준 * 대지로써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 할수 없거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농지로써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기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