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가격 기초금액이란?

2019-04-23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보면 기초금액(예비가격 기초금액)이 공개되어 있는데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무슨 금액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있는 기초금액(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조사한 가격으로써 예정가격 확정을 위한 기초금액입니다. 발주청에서는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 +2%(국가계약법 기준) 범위 안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는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의 예비가격을 선택합니다. 입찰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이 예정가격이 되며, 예정가격은 낙찰자 결정을 위한 기준금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T.041-730-58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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