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납부 의무의 승계여부

2019-04-29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변상금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매(또는 경매)로 취득한 경우, 체납변상금 납부의무도 승계가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제106조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규정은 [도로법]상의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의 승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상금 부과 처분의 경우는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가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에 대하여 이전 피허가자에게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이므로 [도로법]제10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기 때문에 이전 피허가자에게 부과된 변상금 부과처분(행정제재처분)이 해당 토지를 매매 및 경매로 취득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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