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위반(과적)과태료 카드납부 문의

2019-04-30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1.운행제한위반과태료(과적) 카드납부 가능한가요? 2. 본인카드외 타인카드 납부도 가능한가요? 3. 카드수수료는?

회답

1. 고지서상 본인 외 제3자(부모, 형제, 배우자, 차주 등)의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본인 카드일 경우 http://www.giro.or.kr 접속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지로 또는 인터넷지로 검색) 2. 본인 외 제3자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카드 소유자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국토사무소로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 카드납부를 위해 방문하시는 경우 반드시 카드소유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카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방문할 경우 납부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전국의 18개 국토관리사무소에 본인의 주소지 또는 방문하시기 편한 곳을 방문하시어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카드 수납은 해당 관할지역 국토관리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국토사무소를 방문하시더라도 납부가 가능합니다(전국 국토사무소 연락처) 4. 방문하시기 전에 안내문에 적힌 담당관할 사무소의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면 처리가 더욱 빠르고 편리합니다. 5. 카드 납부 시 카드수수료(1%)가 발생하며, 결재금액에 합산되어 결재됩니다. *참고* 관계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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