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의 매매
2019-04-30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점용권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원고가 도로점유권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 있어서, 부산지방법원은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2010나19799판결) -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