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구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정의
2019-05-07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제3종시설물(구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1항"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전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하여야 합니다. ㅇ 제3종시설물(구 특정관리대상시설) 등록기준(토목분야) - 교량 ; 연장 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이상 경과된 교량 - 터널 ; 연장 500m미만이고 특별시.광역시에 속하지 않은 지역의 일반철도 터널 - 육교 ;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보도육교에 한함 - 지하차도 ;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A, B, C 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D, E 등급 : 반기에 3회 이상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 신수경(☎043-540-2365)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