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지급 기준 문의

2019-05-23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주거이전비의 지급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회답

-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4조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자일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 보상 -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타인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3-650-8808)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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