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에 대한 보상기준 문의
2019-05-23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분묘에 대한 보상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분묘에 대한 보상액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에 따라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산정한 2021년도 우리 청의 분묘보상단가는 유연분묘 단장기준 3,623,000원/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