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에서 소란자에 대해 승무원이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 있나요?
2019-05-29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상대로 승무원이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 있나요?
회답
철도안전법 제47조제2항이 2018년 6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여객역무원은 필요한 경우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할 수 있으며 여객열차의 금지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