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지원시설용지(공공용지)에음식점,다방등의건축
2003-07-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용지에 속하는 단지지원시설 용지에 음식점, 다방 등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산업단지안에서의 건축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하여 진 토지이용계획상의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임. 따라서,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용지로 정하여 진 용지에는 단지지원을 위한 공공성이 있는 용도의 건축을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음식점, 다방 등을 단지지원을 위한 공공시설로 보기는 곤란하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