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의 역량지수란?
2019-06-0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술인의 역량지수란.?
회답
-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를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하고,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3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있고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습니다. 1) 경력 : 40점 이내 2) 학력 : 20점 이내 3) 자격 : 40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