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품질시험 업무 대행은?
2019-06-0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업무 대행은.?
회답
-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훔질검사의 대행 등) 제1항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 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로 정하고 있습니다. - 품질시험업무의 대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의 절차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대행이란 일정기간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현장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종목에 대하여 현장 시험이 불가한 경우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