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란 무엇이며, 철도보호지구에서 신고해야하는 행위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19-06-07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철도보호지구의 정의 철도보호지구 내 신고해야할 행위 및 절차
회답
철도보호지구란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며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신고해야할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철도보호기주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위에 열거한 행위 외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철도보호지구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때의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철도보호지구내에서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정)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철도보호지구내에서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인 철도안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