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2019-06-13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안전속도 5030' 이란?

회답

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제한속도 시속 50km와 30km를 적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매시 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으로 관리되는 도로는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게 도로 횡단면 설계를 변경하고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이나 보행자 횡단을 지원하는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변경된 제한속도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는 속도관리구역 진출입부에 별도의 표시 또느 노면을 표시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담당자☏ 055-740-26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