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치기준

2019-06-13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보도설치 기준에 대하여

회답

보도란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보도설치는 보행자 교통량, 보행자 교통사고 이력, 보행 네트워크, 교통약자의 통행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보행자 수가 150인/일 이상이고 자동차 교통량이 2,000대/일 이상인 경우에 보도 설치를 고려합니다..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도시지역 및 지방지역의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의 편리함 등이 요구되는 구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권리 확보를 위해 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합니다, 우리 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상 보도설치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담당자☏ 055-740-26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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