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선로 가까운 곳에 구조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019-06-27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ㅇ. 강원 강릉시 등명해변 인근 선로에 도보용 데크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설치된 것인가요? ㅇ.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설치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회답
ㅇ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도보용 데크설치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요? - 철도경계선에서 30m이내의 지역은 철도보호지구로 행위가 제한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철도안전법 제45조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강릉시 등명해변 선로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신고접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국가철도공단(강원본부)에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 등명해변선로 인근 도보용 데크 일부는 철도보호지구에 설치된 것이며, 강릉시에서 보도용 데크 설치시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에 신고절차를 밟고 설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ㅇ 신고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 철도보호지구에서 인공구조물의 설치시 신고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철도안전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ㅇ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