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교량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019-07-01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1종 교량에 대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말씀드립니다. 교량은 2019년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 질문을 주신 1종 교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추가로 2종 교량 기준입니다.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 법 시행령, 동 영 별표1[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를 확인하신다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