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의 방법

2019-07-02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정보공개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한가요?

회답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께서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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