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미신고 시에는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나요?
2019-07-15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미신고 시에는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나요?
회답
「도로법」 제10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우리 사무소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하나, 만약 지속적으로 권리의무승계를 미신고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신고 후에도 계속 사용시에는 도로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97)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