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공항 기내반입 제한 물품 문의

2019-07-19 여수공항출장소

질의요지

여수공항 기내반입제한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내반입금지물품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 중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을 말하며,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내반입 제한물품 예시로는 위해물품ⅰ라이터, 가위, 면도날, 얼음송곳, 드라이버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 모형무기 또는 폭발물 포함(단 라이타는 1개만 소지 가능 하나 위탁수하물로는 불가함), 위해물품ⅱ 신나, 본드, 스프레이, 락카, 석유 등 폭발성ㆍ연소성이 높은물품, 위해물품ⅲ 권총, 칼, 도끼, 활, 장총 등 총포류ㆍ도검류 등 위험물품 등이 있습니다. ※ 핸드폰앱 : 구굴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서 "비행기반입물품정보"(한국교통안전공단) 앱을 확인하시면 국내/외 반입물품을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 이용 시 해당항공사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수공항 이용안내 연락처: 여수공항 061-689-6315, 아시아나항공 061-805-6300, 제주항공 061-681-9642, 진에어 061-920-0590,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수공항출장소(061-682-7886)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항공보안법 제15조, 제21조, 제44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