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에 도로법을 준용할 수 있는 조건이나 절차

2019-07-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시계획법 상의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에 도로법을 준용하기 위한 절차나 조건은? -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도로법 규정이 준용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수용 사용 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조서 작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07.24, 선고 99다29183, 대법원 1992.09.14, 선고 92다1162)

회답

「도시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제정?시행된 2003. 1. 1.부터 폐지되었으며, 「국토계획법」 부칙에서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인 경우 도로법 제108조에 열거된 도로법 조항에 한하여 준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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