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2019-07-29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답
항공사업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아래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1. 자본금의 감소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4.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의 변경 6. 사업 범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려는 분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