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19-07-29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소형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합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1. 항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 2.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참조) -정기편 또는 부정기편 운항 구분 -사업활동을 하는 주된 지역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 형식 -해당 운항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명세와 조달방법 -여객, 화물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 -도급사업별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의 개요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공항 시설, 항공기 등 관련 소유자 및 항공종사자와 계약한 사본 등 3.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록기준적합증명/설명 서류 4.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 5. 수입인지 1만원(행정수수료) 참고로, 소형항공운송사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합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14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