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도로'이면, 법정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2019-07-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지적도에 표기된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난 도로는 법정도로에 해당하나요?

회답

ㅇ '법정도로'는 법률 용어는 아니나, 대개의 경우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설치된 도로'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ㅇ 지적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적공부(토지대장ㆍ임야대장, 지적도ㆍ임야도) 중 하나이며, 공간정보관리법 제72조에서는 지적도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 제58조에서는 제14호에서는 '도로' 지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ㅇ 따라서 지목이 '도로'라 하여 그 토지가 반드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설치된 도로라 볼 수 있지는 않으며,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법적성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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