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의 기본개념 및 주요 서비스

2019-07-31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사계약 체결시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 의무사용에 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도급지킴이가 무엇이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회답

1. 구축배경 가. 구축목적 1) 공공조달 분야 혁신사례로 인정받는 나라장터의 성과를 활용 2) 효율적인 업무처리 지원과 투명한 하도급 관리를 통한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향상 효과 나. 구축근거 1) 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근거 마련 2)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 지급 시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 명시 3) 건설산업기본버 대금지급시스템의 의무화 법안 마련 2.주요 서비스 가. 계약관리: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관리 1) 원도급 계약 - 원도급 계약은 발주기관에서 등록 - 나라장터 계약의 경우 계약정보를 활용하여 등록 가능 2) 하도급 계약 -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사에서 등록 나. 대금관리: 계좌관리, 대금 청구 및 지급관리, 선금사용관리 - 원 · 하도급업체에서 본인 몫과 노무비, 자재 · 장비 대여비 청구 - 하도급대금 / 자재 · 장비 대여비 / 노무비가 원도급자 약정계좌로 지급 - 인출제한으로 인해 원도급자는 자기 몫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출 가능 -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와 자재장비업자, 노무자에게 지급할 대금은 인출 불가능 다. 정보활용: 실적증명발급 및 하도급 사항 정보조회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담당자(이유빈, 054-630-0016)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