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안검색 제도 안내

2019-07-30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특별 보안 검색이란 무엇인가요?

회답

일반보안검색은 X-ray 검색장비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실행하고 특별보안검색은 개봉검색 또는 증명서류확인과 폭발물흔적탐지장비에 의한 방법으로 실행합니다. 특별 보안검색제도란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할 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1)개봉검색을 하거나 (2)증명서류 확인 및 폭발물 흔적 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1. 골수·혈액 조혈모세포 등 인체조직과 관련된 의료품 2. 유골, 유해 3. 이식용 장기 4. 살아있는 동물 4의2. 의료용·과학용 필름 5. 규정한 사항 외에 검색장비등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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