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안검색 신청 안내
2019-07-30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특별 보안검색을 신청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답
특별보안검색 허가 대상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 1) 엑스선 검색장비 및 폭발물 탐지장비 등에 의한 검색 시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물품(필름, 시험용 백신, 국보급 가치가 있는 고미술품 및 골동품 등) 2) 비밀취급을 필요로 하여 밀봉된 것으로서 개봉하기 어려운 물품(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등) 1),2)에 해당이 된다면 첨부의 신청서와 형질변경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현질변경 가능성에 대한 검토후 특별보안검색에 대한 허가를 하게 됩니다. ※ 특별 보안검색 허가 신청자 유의사항 가. 「항공보안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 보안검색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사전에 신청 하여야 한다. 나. 관할 지방항공청장이 특별 보안검색을 허가한 경우 이를 신청자와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다. 특별 보안검색을 허가받은 자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에게 보안검색 전 허가문서를 제출 후 보안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