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항공기란 무엇인가요?
2019-07-30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법적으로 말하는 중점관리대상항공기란 무엇인가요?
회답
전시 국가동원령 선포시 동원 할 경항공기 및 조작요원에 대한 동원지정 및 임무 고지를 하며 각 부정기 사용사업체는 경항공기 조작자의 변경시는 즉시 변경 통보 토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항공기로 지정된(경찰,소방,산림청)항공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항공안전과(032-740-2147)로 전화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