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2019-07-31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판로지원법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는 일부 공사 및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자 참여에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근거와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회답

1. 법률근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10호 / 舊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 기준) 2. 주요내용 가.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및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대해선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를 둠.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안전점검 등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등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또는 품질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위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국토관리사무소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조치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담당자(이유빈, 054-630-0016)에게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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