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조서 작성 시 기명날인

2019-08-05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시 반드시 기명날인을 해야만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에서는 최근 공문서 결재과정에서 도장이 사라지고 서명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각종 법률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을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조서 상 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김남준(054-260-25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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