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공개를 거부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19-08-05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공개를 거부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 거부시 이의신청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의신청 (청구인 또는 제3자) : 공공기간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간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긱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김남준 주무관(054-260-25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