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2019-08-05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회답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ㅇ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적발, 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ㅇ 기업, 단체 등에서 발생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경우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 보도를 금지하는 신분비밀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김현진 주무관(전화 054-260-25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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