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대상

2019-08-05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부패행위 신고대상에는 누가 해당이 되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패행위 신고대상은 1. 공직자가 직무과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입니다. (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김현진 주무관(전화 054-260-25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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