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과 별개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면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06-09-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중개업과 별개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행위로 보는 지
회답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중개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법률상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