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2019-08-05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동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2.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김현진 주무관(전화054-260-25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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