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2019-08-05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신고 : www.clean.go.kr 2. 우편신고 :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87 임광빌딩 신관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3. 팩스신고 : 044-200-7972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포항국토 운영지원과 김현진(054-260-25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