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굴착허가 승인 후 굴착부분 길이의 변경시 도로관리심의 대상 여부

2019-08-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소규모 굴착허가 승인 후 굴착부분 길이의 변경시 도로관리심의 대상 여부

회답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제1항에 따라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횡단 10미터 이하, 종단 30미터 이하인 도로굴착은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소규모 굴착번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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