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물인 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의 범위에 전기 포함 여부

2019-08-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물인 "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의 범위에 전기 포함 여부

회답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9호에서는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기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점용허가가 가능하되, "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본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도로법과 하위법령에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의 범위는 일반적인 용어 사용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므로 "전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려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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