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공사자재를 보관 및 적재시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2019-08-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위해 차도나 인도에 공사자재를 보관 및 적재 시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8호에서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의 보관 및 적재 등은 도로점용허가대상으로 판단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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