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점용하고 영화촬영을 하는 경우 사전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2019-08-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를 점용하고 영화촬영을 하는 경우 사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도로법상 점용허가는 점용'목적'이 아니라, '대상물'에 대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방송 등 영화촬영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점용하는 대상물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점용허가가 가능함. 방송 등 영화촬영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점용하려는 점용물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점용허가가 가능하고, 제5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점용허가는 불가함.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나열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은 도로점용허가가 가능. 만약에, 점용대상물이 제1호에서 제11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제12호에 해당하려면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외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파주시 조례로 정해진 것이 있어야 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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