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진출입로로 사용 시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2019-08-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경계와 대지가 접해 있는 도로에서 인도부분의 점용 없이 도로경계석을 낮추어 주택 진출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회답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에 의한 도로와 같은 법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에 의한 준용도로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며, 본 도로상에서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도로상에서 주택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경계석을 낮추는 행위는 차량진출입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도로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사료됨.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경계석을 낮추는 행위는 도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도로법 제10장에서 규정하는 벌칙의 적용대상으로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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