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미만인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
2019-08-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의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4.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도로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