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2019-08-06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제주지방항공청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