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전차선이 끊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2019-08-14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ㅇ 철도역 구내에서 굴삭기로 선로보수 공사를 하다가 전차선을 건드려 절단으로 인하여 열차의 운행이 지연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답변내용 - 철도역 구내에서 굴삭기로 선로 보수공사를 하던 중 굴삭기로 전차선을 건드려 전차선이 절단되어 이로 인하여 열차의 운행이 지연된 경우 - 형법상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죄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89조 제2항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객님의 굴삭기 운전은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선로 보수 작업 중 전차선이 절단된 경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조사를 하여야 알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재로선 답변하기 곤란한 사안입니다. - 과실은 정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말합니다. - 과실 여부는 굴삭기 작업 전 작업책임자(책임 감리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작업장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결정됩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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