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에서 레이저광선을 설치·운영할 수 있나요?

2019-08-16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공항주변에서 레이저광선을 설치·운영할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공항주변에서 레이저광선 설치·운영에 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시설법 제 56조, 동법 시행규칙 제 47조 및 레이저광선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항반경 37킬로미터 이내에서 레이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위 반경 이외에서 레이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승인사항이 아니나, 레이저의 특성 상 항공기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사항의 검토를 위해 항공관제과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064-797-176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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