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의무적용

2019-08-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통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는 모든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19.6.19. 시행)에 따라 아래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시행 이후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5천만원 미만, 공사기간 30일 미만일 경우 제외) 나. 입찰공고 등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에 대한 사용의무를 명시한 입찰계약의 경우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4천만원)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42-670-3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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