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2019-08-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3항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429, 전인철)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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